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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 | [7급 지방직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17년 1회차
甲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사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乙이 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에 대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는 원칙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
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甲과 乙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의 수리가 있게 되면 사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한다.
4
사업의 양도․양수신고가 수리된 경우, 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항고소송으로 신고 수리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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