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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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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상운송업
 
2
항공운송업
 
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다.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육상운송업 중에서도 특례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특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은 특례가 인정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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