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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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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산 식별: 조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용자 인증: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3
원격접근 통제: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 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4
사용자 계정 관리: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제시된 내용은 사용자 계정 관리가 아니라 암호정책 적용 항목의 설명이므로 틀렸다.

사용자 계정 관리는 계정과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업무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것을 다룬다.

  • 정보자산 식별: 분류기준을 수립해 범위 내 모든 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해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한다.
  • 사용자 인증: 안전한 인증절차와 로그인 횟수 제한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한다.
  • 원격접근 통제: 보호구역 외 원격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승인·인증·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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