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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가지는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해설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등의 책무(제5조)이다.

시책 강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의무이므로 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로 볼 수 없다.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 처리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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