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령상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2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2
정당의 가입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3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4
범죄경력자료 - 군번
해설
민감정보인 유전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바르게 연결되었다.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정당 가입,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이고,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이다.
- 정당의 가입정보와 유전정보는 모두 민감정보이다.
-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는 모두 고유식별정보이다.
- 범죄경력자료는 민감정보이지만 군번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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