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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3년 1회차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일부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나) 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 (나)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4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해설

(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다.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시스템 보안과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책임자로, 이 조문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이 조문의 지정·신고 의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주체와 지정 대상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의 용어로, 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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