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3
개인정보 수집기관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해설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이익 발생 여부는 동의 없는 추가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이 아니다.
시행령은 정보주체 보호 관점의 요건으로 관련성·예측 가능성·부당 침해 여부·안전성 확보 조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고려사항이다.
- 정보주체 이익의 부당 침해 여부: 고려사항이다.
- 가명처리·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고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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