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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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의 종류는 예비심사,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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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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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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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사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고시상 인증심사의 종류는 최초심사·사후심사·갱신심사뿐이며, 예비심사는 없다.
예비점검은 심사 준비 과정일 뿐 고시가 정한 심사 종류가 아니다.
- 인증 정의: 신청인의 조치·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이다.
- 인증기준 구성: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의 세 영역이다.
- 유효기간: 최초심사로 취득하면 3년이며, 유효기간 중 매년 사후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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