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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21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4,000,000(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원가모형 적용)에 취득하였다. 각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 20×1년 말 ₩3,200,000
○ 20×2년 말 ₩1,800,000
○ 20×3년 말 ₩1,200,000
○ 20×4년 말 ₩2,000,000

(주)한국은 20×2년 말에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이 발생하였고, 20×4년 말에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4년에 계상될 손상차손환입액은?
1
₩200,000
2
₩600,000
3
₩800,000
4
₩1,400,000
해설

20×4년 손상차손환입액은 ₩200,000이다.

20×2년 말: 장부금액 ₩2,400,000, 회수가능액 ₩1,800,000 → 손상차손 ₩600,000
20×3·20×4년 상각비: ₩1,800,000 ÷ 3년 = ₩600,000 → 20×4년 말 장부금액 ₩600,000

환입 한도: 손상이 없었다면 20×4년 말 장부금액 ₩4,000,000 − ₩800,000 × 4 = ₩800,000
손상차손환입: ₩800,000 − ₩600,000 = ₩200,000

  • ₩1,400,000은 회수가능액 ₩2,000,000까지 환입해 한도를 무시한 값이다.
  • ₩600,000은 20×2년 손상차손 전액을 되돌린 값으로, 이후 상각비 감소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 ₩800,000은 환입 후 장부금액(한도) 자체이지 환입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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