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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1,000명이 작업하고 있는 A사업장에서 1주 48시간씩 52주를 작업하는 동안, 1년간 80건의 재해가 발생하고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때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
해설
1. 도수율 : (요양 재해건수 / 총 근로시간수) * 1,000,000 [80 / ( 1000 * 48 * 52 )] * 1,000,000 = 32.05 2.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6 / 1000) * 1000 = 6


해설

도수율(빈도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로 재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수로 인원 대비 재해 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분모가 시간인지 인원인지가 두 지표의 결정적 차이다.

도수율=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text{도수율} = \d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연근로시간수는 근로자 1,000명이 1주 48시간씩 52주 작업했으므로 1000×48×52=24960001000 \times 48 \times 52 = 2496000시간이다. 재해건수 80건을 대입하면 802496000×1000000\dfrac{80}{2496000}\times 1000000이 되어 도수율은 32.05이다.

연천인율=연간 재해자수연평균 근로자수×1000\text{연천인율} = \dfrac{\text{연간 재해자수}}{\text{연평균 근로자수}} \times 1000

재해자(사상자) 6명과 근로자 1,000명을 대입하면 61000×1000\dfrac{6}{1000}\times 1000이 되어 연천인율은 6이다. 재해건수(80건)는 도수율에, 재해자수(6명)는 연천인율에 각각 쓰이므로 두 값을 서로 바꿔 대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천인율은 대략 도수율의 2.4배(연천인율 = 도수율 × 2.4)라는 근사 관계도 함께 알아두면 검산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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