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이 아닌 것… | [7급 국가직 조경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이 아닌 것은?
1
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4
환경관리지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에 환경관리지역이라는 세분은 없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의 세 가지로만 나뉜다.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산림 보호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이다.
-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이용·개발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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