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기준 또는 대통령령이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기준 또는 대통령령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화기구
②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설비
③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해설
②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급적용 대상 소방시설에는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공동구·의료시설·노유자시설·전통시장 등에 설치하는 특정 소방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비상콘센트설비'는 소급적용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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