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의 선포 또는 위기경보의 발령에 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의 선포 또는 위기경보의 발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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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중 극심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한 재난은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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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우선 심각 경보를 발령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도 위기경보의 발령대상인 재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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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사태 선포대상인 재난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일시 정지를 재난사태 선포대상으로 본 진술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사태 선포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도지사가 건의한 극심한 인명피해 예상 재난: 재난사태 선포대상으로 옳다.
- 긴급 시 심각 경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우선 발령한 후 지체 없이 협의할 수 있어 옳다.
- 위기경보 대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해당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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