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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발화신호

②위기신호

③해제신호

④훈련신호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의 4가지입니다. '위기신호'는 소방신호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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