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 중 재해정…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 중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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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해설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범주에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긴급지원체계 구축,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두고, 나머지 세 조치는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범주에 둔다.
-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개선지구 정비 범주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같은 범주의 조치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같은 범주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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