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취급소가 설치된 지역에서 지진을 감지 상세 페이지
이송취급소가 설치된 지역에서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 정보를 얻었을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 각 물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 사항을 쓰시오.
[질문]
1. 진도계 5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쓰시오.
2. 진도계 4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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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