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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해일, 하천 범람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해일, 하천 범람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해일피해 예상지도
ㄴ.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ㄷ.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ㄱ, ㄴ, ㄷ 모두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비상대처계획은 해일·하천 범람 시 주민 대피와 기관 대응을 위한 계획이므로 피해 예상지도, 공동 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를 모두 담는다.

  • ㄱ만 고른 조합: 공동 대응체계와 비상연락체계가 빠져 있다.
  • ㄱ, ㄴ 조합: 비상연락체계가 빠져 있다.
  • ㄴ, ㄷ 조합: 해일피해 예상지도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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