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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 | 201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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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

해설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다음 세 부류로 구성하게 한다.

  • 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당연직이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이상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지명한다.
  • 해당 사업장 근로자 9명 이내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며, 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원 수만큼 이 인원에서 뺀다.

혼동 주의: 사용자위원 쪽의 "9명 이내"는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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