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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411)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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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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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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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는 ㄱ, ㄷ, ㄹ이다.

파견법은 건설공사현장 업무, 하역 업무, 선원 업무, 유해·위험 업무 등을 절대금지업무로 두고, 시행령에서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업무,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등을 추가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는 파견금지업무이다.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는 파견금지업무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의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한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는 파견금지업무이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는 파견금지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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