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조합설립일부터…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ㄴ. 규약
ㄷ. 회의록
ㄹ. 임원의 성명․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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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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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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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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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비치하여야 할 서류에 ㄱ, ㄴ, ㄷ, ㄹ이 모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연합단체는 구성단체의 명칭),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조합원 명부는 비치 서류에 해당한다.
- 규약은 비치 서류에 해당한다.
- 회의록은 비치 서류에 해당한다.
- 임원의 성명·주소록은 비치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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