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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징계나 전직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2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4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

징계 규정에 출석·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도 유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만 징계를 무효로 보고,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무효로 보지 않는다.

  •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에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으로서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된다.
  •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전직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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