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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3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 내용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으로서 취업규칙 이외의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기간제근로자가 시정신청을 할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기간제법은 시정신청 요건으로 차별 내용의 구체적 명시를 요구하며, 차별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둔다.

  •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으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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