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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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금전보상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금전보상제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구제절차 진행 중 같은 사유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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