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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조약이 명시적으로 유보를 허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타국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ㄴ. 국가는 조약에 서명 또는 비준할 때에 유보를 할 수 있으나,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는 유보를 할 수 없다.
ㄷ. 유보국이 유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락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ㄹ. 조약이 국제기구의 성립문서인 경우, 유보는 원칙적으로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조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유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체약국의 수락이 필요 없고, 국제기구 설립문서에 대한 유보는 원칙적으로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의 수락이 필요하다.

  • ㄴ: 유보는 서명·비준뿐 아니라 수락·승인·가입 시에도 할 수 있다.
  • ㄷ: 유보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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