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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 허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 甲의 경우에, 소장은 甲의 딸의 혼례를 사유로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2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10년 동안 복역 중인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乙은 교정성적이 우수하다. 이 경우 소장은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3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丙은 이시(異時)의 서로 다른 두개의 범죄로 인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이다. 이 경우 소장은 丙의 교정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군입대를 사유로 한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4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5개월 동안 복역 중인 개방처우급 수형자 丁의 장모가 사망한 경우에, 소장은 丁의 교정성적이 우수하다면 1년 동안 20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완화경비처우급 丙에 대해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두 개 이상의 징역형은 형기를 합산하므로 丙의 형기는 12년이고, 형기의 3분의 1인 4년을 채우지 못해 아들의 군입대를 사유로 한 일반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 甲: 딸의 혼례는 특별귀휴 사유로, 특별귀휴는 경비처우급이나 복역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 乙: 무기형은 7년이 지나면 귀휴 대상이 되고, 일반경비처우급도 교화·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丁: 6개월 이상 복역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일반귀휴는 허가할 수 없고, 장모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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