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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구분수용의 예외로 옳지 …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구분수용의 예외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2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3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4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년교도소 계속 수용의 상한을 25세로 적은 설명이다.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 19세가 되어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

  • 관할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증거인멸 방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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