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상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1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각각의 건축물은 총 지상 4층이고,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1층이며, 각 경우는 해당용도 및 규모로만 4층에 계획한다)
1
치과병원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경우
2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경우
3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경우
4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경우
해설
치과병원 용도로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경우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의료시설은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상이 되므로, 150제곱미터인 치과병원은 기준에 미달한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므로 200제곱미터는 해당한다.
- 종교시설은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므로 300제곱미터는 해당한다.
- 오피스텔은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므로 400제곱미터는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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