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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조경학] 22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아닌 것은? (단,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2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3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습지보호지역 등(연안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해설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포함되는 습지 복원은 내륙습지로 한정되므로, 연안습지로 한정한 습지 복원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관리 대상이어서, 「자연환경보전법」상 복원사업은 습지보호지역 등 중 내륙습지의 훼손된 습지 복원으로 규정된다.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사업은 복원사업에 해당한다.
  •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나 생태계 기능 향상 사업도 해당한다.
  • 단절된 생태계를 잇고 야생동물 이동을 돕는 생태통로 설치 사업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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