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 | 17년-3회차-산림기사-필기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17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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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2
5년마다
3
10년마다
4
20년마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이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국가의 장기적·체계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주기로 운영되며,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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