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연재해대책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가)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나)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가) / (나)
1
조달청 / 산업통상자원부
2
조달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4
국토교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설

긴급지원계획에서 복구자재 지원은 조달청,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무이다.

자연재해대책법령은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분야별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물자 조달과 에너지 정책을 맡는 기관이 각각 해당 분야를 담당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긴급 통신 소통 지원 등 통신 분야를 담당하므로 에너지 수급 지원과 맞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을 담당하므로 복구자재 지원 주체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