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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는 내풍설계기준의…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는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ㄴ.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ㄷ.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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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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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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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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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건축물, 궤도시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모두가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이다.

자연재해대책법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 내풍설계기준을 정할 수 있는 시설을 열거하며, 일반 건축물뿐 아니라 교통시설과 산업설비까지 포함한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바람 하중의 영향을 직접 받는 대표적 대상이다.
  •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 강풍 시 운행 안전이 문제되는 시설로 대상에 포함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크레인 등 강풍에 취약한 설비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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