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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는 산림경영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2년 1회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는 산림경영이 아닌 것은?
1
산림갱신,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2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3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외에 식생 조성을 통하여 그 입지에서 산림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활동
4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
해설

법령상 산림경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규조림·재조림 외의 식생 조성으로 흡수량을 늘리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경영이 아니라 식생복구로 따로 정의된다.

  • 숲가꾸기 활동: 산림갱신·풀베기·덩굴제거·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는 산림경영에 포함된다.
  • 목재 수확 활동: 모두베기·골라베기 등 수확도 산림경영에 포함된다.
  • 국제기준에 따른 흡수량 유지·증진 활동: 산림경영 정의의 포괄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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