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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해설

재조사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제공은 재조사 사유가 아니다.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허용 사유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재조사할 수 있다.
  • 부분조사를 실시한 뒤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도 재조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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