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해설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것은 재정비촉진사업이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별도의 사업이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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