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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파견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
3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해설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파견기간 연장에는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 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 합의만 적은 설명이 틀렸다.

파견법은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시 파견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3자 합의로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 출산·질병·부상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
  • 파견사업주는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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