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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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것은?
1
주유원의 업무
2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3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4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해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는 허용되는 업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업무는 파견이 금지되어 대상업무에서 제외된다.
주유원의 업무, 행정·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는 파견 허용 대상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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