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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당시에 혹은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로 종료한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한다.
4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해설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차별시정의 시정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기간 만료 후에도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로 인한 금전보상 등을 명할 수 있으므로 시정을 구할 이익이 남는다.

  •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이다.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 계속 근로에 대해 차별적 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차별 지급해 왔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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