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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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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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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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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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해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서면 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근로시간 특례는 육상운송업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업종, 수상·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만 적용된다.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는 52시간,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판례는 연장근로 합의를 그때그때 하지 않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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