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휴게·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휴게·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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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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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다.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휴게시간 부여,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연장근로 가산율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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