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일반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쟁의행위로서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이라면 그 노무 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3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4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노무 정지 시 준수사항이 정해진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노무를 정지했다면, 일반조합원이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불법쟁의행위에 단순 참가한 일반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위험·손해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

  • 사용자가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사용자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계속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 쟁의기간 임금 지급 관철 목적의 쟁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노동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