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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문으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문으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출
3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
해설

노동조합법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이다.

합병·분할·해산은 총회의 특별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사항이지만, 투표 방식은 명문으로 정하지 않는다.

  •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 임원의 선거·해임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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