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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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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확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고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근로기준법은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사용자의 조사의무를 두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징역·벌금 등 형벌 규정이 없다.
  •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신고를 금지하지 않는다.
  •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조치는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괴롭힘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의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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