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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3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노동위원회는 각하하지 않고 금품지급 등 구제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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