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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출근율 산정 등에…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출근율 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해설

판례는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므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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