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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수형자의 치료명…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수형자의 치료명령 청구 및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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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의 장은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용시설의 장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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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등 성폭력 수형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검사가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대상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이므로 옳지 않다.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성폭력 수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 동기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수용시설의 장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게 약물치료 내용·부작용·비용부담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옳다.
  • 수형자가 동의하면 수용시설의 장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인적사항·교정성적 등을 통보하는 것은 옳다.
  •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 수용시설의 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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