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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개별면담 등을 위하여 교도관…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개별면담 등을 위하여 교도관 중 전담요원이 지정되어야 하는 수용자는?
1
소년수용자
2
노인수용자
3
장애인수용자
4
외국인수용자
해설

법령상 전담요원 지정이 규정된 수용자는 외국인수용자이다.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해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외국 공관 등과의 연락 업무를 맡겨야 한다.

  • 소년수용자는 전용 시설·처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전담요원 지정 규정은 없다.
  • 노인수용자는 전용거실·의료·운동 등 처우 규정이 중심이다.
  • 장애인수용자는 장애 정도를 고려한 거실·편의 제공 규정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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