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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에 근거하여 더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및 구매수수료
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ㄷ.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ㄹ.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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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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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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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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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더할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생산지원 물품·용역의 배분금액과 수입 후 수익금액 중 판매자 귀속분이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은 구매자가 무료·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의 가격(인하차액)과 전매·처분·사용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가산요소로 규정한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가산하지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되므로 중개료 및 구매수수료를 묶은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운임·보험료 등은 가산요소가 아니라 지급가격에서 빼는 공제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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