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이다…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다음은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 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나) 으로 한다.A. 100분의 14(가) (나)
B. 100분의 20
C.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
D.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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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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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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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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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
해설
시·도의원 지역구 총정수는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고, 인구 5만명 미만은 최소 1명·5만명 이상은 최소 2명으로 한다.
시험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은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넓히고 인구 기준 최소정수를 새로 정하였다.
- 100분의 14는 개정 전 조정 범위이다.
- 모든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만 두는 내용은 개정 전 단서로, 인구 기준 최소 2명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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