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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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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처분을 하자 광역시장이 그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구청장은 그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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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 및 군수의 재의요구에 따른 군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군수가 제소하지 않고 도지사도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은 그 재의결에 대하여 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제165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분쟁조정결정의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쟁조정결정 자체에 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는 없고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해설
자치사무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자치사무라도 그 처리 결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면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된다고 본다.
- 지방자치법상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자치사무에 관한 취소·정지처분이고, 시정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없다.
- 분쟁조정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내려진 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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