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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야 할 긴급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
○ (나) :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질병관리청, 환경부
2
보건복지부, 환경부
3
질병관리청, 산업통상자원부
4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설

(가)는 보건복지부, (나)는 환경부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별로 긴급지원계획 사항을 나누어 정하며, 의료·위생은 보건 소관 부처가, 용수·유해화학물질·쓰레기 처리는 환경 소관 부처가 맡는다.

  • 질병관리청: 긴급지원계획에서 의료서비스·위생 사항을 맡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산업통상자원부: 용수·유해화학물질·쓰레기 처리가 아니라 산업·에너지 분야 지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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